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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자생한방병원 “건보 특혜 사실무근…법적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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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은 최근 불거진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수급 등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 바탕이 됐다.

전자신문

자생한방병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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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수개월 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점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이 청파전 원료를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관여한 점 △복지부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승인 받지 못한 연구과제를 자생한방병원 연구센터에 맡긴 점 등을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급여 부당 수급 관련해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조치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 명예이사장이 관여해 청파전 원료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 지침을 준수해 청파전 처방 구성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건강보험첩약도 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혜 의혹으로 제기된 청파전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은 자생한방병원 외에도 15개 업체에서 한약재로 품목허가 받을 정도로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을 자생한방병원 연구센터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복지부가 2017년 예타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 2020년 사업이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매체에서 제기한 정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신준식 명예이사장 사위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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