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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더 인플루언서’ 오킹 상금 3억 날아갔다…넷플릭스 “비밀유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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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넷플릭스 예능 시리즈 ‘더 인플루언서’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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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예능 시리즈 ‘더 인플루언서’의 우승자인 유튜버 오킹에게 상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에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오킹)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곧 몸값이 되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이들을 찾는 소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넷플릭스 ‘대한민국의 톱 10 시리즈’ 연속 1위, ‘글로벌 톱 10 티브이쇼(비영어)’ 부문 4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더 인플루언서’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오킹은 프로그램 방영 전인 올해 초 스캠 코인(암호화폐 사기)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이 사건으로 오킹과 서로 폭로전을 벌인 스포츠 플랫폼 회사 위너즈의 전 대표 최모씨는 소셜미디어에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다고 말했다”고 밝혀 프로그램 결과를 누설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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