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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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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지난 5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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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으로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서 대법관이 주심을,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2심 재판부가 판결한 재산분할 규모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등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노 전 대통령의 뒷배, 주식 가액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최근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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