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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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피해 달아났던 3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인 A씨는 전날(20일) 오후 4시30분쯤 동구 율하동 한 골목길에서 대구지검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의미한다.
검찰은 당시 형 집행을 위해 A씨 주거지를 찾았으나, 종적이 묘연해지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뒤를 쫓았다.
이후 그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큰 저항이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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