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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돌사고 현장에서 과속으로 견인 경쟁을 벌이다 30대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견인차 운전 기사 박모 씨(32)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필복)이 연 박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올 4월 28일 새벽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간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차를 먼저 견인하기 위해 무리하게 역주행하며 현장에 진입했다.
그 과정에서 도로에 있던 부상자 문모 씨(32)를 치어 숨지게 했다.
박 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문 씨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뽑아 달아난 혐의(도주치사)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문 씨의 가족, 연인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씨 측이 최후 변론을 시작하자 일부 유족들은 울음을 터트렸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드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유족 측은 “(박 씨는) 구속되고 증거가 제출되기 전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법정을 나온 뒤 박 씨의 가족들이 접촉을 시도했으나 유족 측은 거부했다.
우수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도주치사 사건과 달리 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등을 은닉한 점 비추어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며 “구형된 형량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 유족은 “(문 씨는) 내년 결혼을 중비 중이던 예비신랑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씨는 현재 법정구속 중이며 1심 선고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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