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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한동훈 "저도 수사 잘했지만 대공수사는 못해…국정원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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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어느 나라가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냐"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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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며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동혁 의원실 주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간첩죄 처벌 강화' 축사를 통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히려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법에 있는 조항의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모든 걸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 수사를 경찰에 이관했다는 게 아니라 대공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 수사하는 데 얼마나 걸릴 거라 생각하냐" 물은 뒤 "3개월, 6개월, 1년이 아니라 중요 간첩 사건은 5년에서 10년까지 지속적인 집중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도 수사를 담당하는 직업을 오래 했고 그걸 잘해온 사람"이라면서도 "그런(대공) 수사를 저는 할 수 없다. 그런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인사이동이 있다"며 "보고 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고 절차적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게 경찰, 검찰이기 때문에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 리소스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한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힘 모아서 반드시 부활시키겠단 약속을 여러분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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