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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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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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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내린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천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진행, 공사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이에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 수급사업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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