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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합의 물꼬 튼 여야, 전세사기법 이어 간호법·구하라법 공감대…고준위법·전력망법은 ‘제자리’ [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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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 28일 본회의行…간호법·구하라법도 ‘청신호’

고준위법·전력망법 여야 병합심사 대기…9월 정기국회로

헤럴드경제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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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안대용·신현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쟁점법안 합의 처리로, 8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맞잡은 여야의 첫 성과다. 전세사기특별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28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빨라도 9월 정기국회 이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전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합의해 처리했다.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피해주택을 LH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기본 10년씩 제공하는 게 골자다. 여야 합의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선(先)구제 후(後)회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폐기된 것과 대조적이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쟁점법안 합의 처리에 성공한 여야는 추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추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을 상대로 독려에 나섰다. 2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이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간호법 역시 21대 국회 야당의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당론 법안을 발의하며서 여야 논의 물꼬가 트였고, 세부 협의만 남겨놓고 있다.

대표적인 비쟁점법안으로 꼽히는 구하라법도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 개의를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구하라법은 양육·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김승원 야당 간사는 “여야가 같이 통과시키려 노력하는 만큼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무위는 26일 결산 전체회의를 열 계획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관련법안이 상정돼 소위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고준위특별법, 전력망특별법은 여전히 논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다다르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특별법은 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5건이 발의됐으나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고준위특별법과 재생에너지 관련법인 해상풍력특별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산업단지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한 전력망특별법 역시 논의되지 않았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 주요 민생·경제 법안으로 거론되며 여야 물밑 협의가 이뤄졌지만, 정쟁에 밀려 외면당한 법안들이다.

두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김원이 야당 간사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법을 동시 처리하자는 합의 정신을 이번에도 살리자는 것”이라며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와 정부 모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 측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가 준비 중인 법안이 모두 발의 되면 논의를 개시, 병합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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