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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또 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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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폭로"…이름·나이·얼굴 공개

"파렴치한" 비방까지…1심 무죄 뒤집은 2심 법원

대법원 "2심 판결 문제 없다"…벌금 80만 원 확정

[앵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앞서 비슷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관련 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는 2018년부터 '배드페어런츠'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