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여야, 尹 거부했던 '전세사기특별법' 첫 처리 합의…"피해자에 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차가운 민심에 여야 모두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모양입니다. '탄핵'과 '청문회'로 상징되는 정쟁에 매몰됐던 국회가 모처럼 협치를 일궈낸건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법안소위에서 합의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난 국회 때 민주당이 단독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내용이죠.

뭐가 달라졌고, 어떻게 합의한건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