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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법원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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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에 있는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공직자 감찰 조사팀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