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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낮술 마시고 운전해 6살 아이 죽인 남자, 알고 보니 재범? 음주운전이 미필적 고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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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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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08월 20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남채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요. 음주운전의 재범률, 매년 40%를 넘는다고 하죠. 도대체 언제쯤이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이 살인과도 같은 중범죄라는 사실 깨닫게 될까요? A군은 이제 막 6살이 된 너무나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A군은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 갑자기 돌진해 온 SUV 차량 사고로 숨졌죠. 원인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다고 하죠. 이런 소식 한두 번도 아니고 참 답답한 마음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남채은 변호사 (이하 남채은)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누군가를 흉기로 찔러 죽인다거나 하는 살인 사건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끔찍한 범죄로 인식하는 반면에 음주운전으로 누군가 숨졌을 경우에는 사고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남채은 : 매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특히 그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누군가 숨진 경우 실수로 사고가 났다는 시각에서 과실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살인과도 같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오늘 살펴볼 이 사건의 피해자 젖니가 막 빠진 그러니까 영구치가 아직 다 나지도 않은 정말 어린 아이였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뭘 잘못했냐? 전혀 아니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정말 개념 없는 어른 때문에 6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사망했죠.

◆ 남채은 : 네 맞습니다. 가해자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6살 아이를 죽게 하였는데요. 피해 아동은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가해자가 쳐서 쓰러뜨린 가로등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던 시점이어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피해 아동과 그 형을 매장이 아닌 보행로에서 기다리게 한 후 햄버거를 포장 주문하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가게 밖에서 쾅쾅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낮술을 마시고 만취한 가해자가 SUV를 몰다 인도를 침범하여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그 가로등이 뽑혀 쓰러지면서 보행로 위에 있던 6살 둘째 아들을 덮친 겁니다.

◇ 이원화 :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원인은 음주운전이었죠.

◆ 남채은 : 가해자는 사건 당일 조기 축구를 하러 갔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을 만큼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이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한 것입니다.

◇ 이원화 :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그리고 함께 있던 어린 형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한 거잖아요. 이 아이는 또 어떨까.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아이가 끙끙거리기만 할 뿐 말도 못할 정도였다 하거든요.

◆ 남채은 : 네. 피해 아동은 사고를 당한 뒤 끙끙 앓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고,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고통에 휩싸인 채 엄마 앞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냈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엄마 나 아파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사고 1시간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확보한 사고 직후 동영상에 따르면 보행로 바닥에 핏물이 고여 있었고 무너진 가로등이 앞에 있던 오토바이도 찍어 누른 채로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오토바이도 함께 들이받아 다른 시민 1명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원화 : 이게 정말 어쩌다 난 사고가 아니라 진짜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남채은 :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4%면 만취 상태라고 봐야 하고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만연히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였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한 사고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가해자는 2005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실수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이원화 :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유족들 입장에서는 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 남채은 : 네 그렇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가해자의 아들에게 애초에 처벌 규정이 강했다면 너의 아버지 역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데요. 처음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때 강력히 처벌했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가해자는 사고 다음 날에도 술 냄새를 풍기며 자신의 아들을 대동하여 피해 아동의 조문을 갔는데요. 이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아들을 대동한 가해자를 내쫓았지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죽게 한 아이의 장례식에는 왜 왔냐며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생각에 나도 아들 키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향후 이런 행위가 법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돼 형량이 낮아질까 겁이 난다고 털어놨습니다.

◇ 이원화 : 물론 사람이니까 당연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근데 저 같아도 곧이곧대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재판에서 반성하는 모습 보였다라든지 뭐 조문을 했다 양형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찾아온 건 아닐까 싶은데 자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가 됐든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 남채은 : 네 유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유족들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했으나 유족들은 합의할 생각이 없어 용서할 마음도 없다며 거절하였는데, 그 후로 연락은 없었고 판결 전날까지도 100건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본인도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겠지만 가맹을 위한 액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는데요. 가해자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까지 대동하여 조문하러 왔다고 하니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좋게만은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구호 조치 못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아이나 다른 것보다도 변호사부터 재빠르게 선임한 점에 대해 괘씸하게 생각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어쨌든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마땅한 처벌받게 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 남채은 : 가해자에게는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일컫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사건 당시 코로나19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낮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충격과 슬픔은 잊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면서도 가해자가 반성하는 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양형 사유를 들어 가해자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원화 : 양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만약에 유족이었다면 정말 납득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고 재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 보도될 때마다 음주운전이 유독 재범률이 높다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이야기 매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매번 말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남채은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62만 4천여 건이고 해마다 11만 건에서 13만 건 사이를 웃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률도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두 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 평균 44%로 2명 가운데 1명이 음주운전 전과자인 셈입니다. 높은 재범률 때문에 윤창호법을 시행하는 등 과거보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형량이 높아지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경각심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원화 : 연예인들 음주운전 문제도 많이 보도되잖아요. 예전에 김새론씨 사건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BTS 슈가의 음주운전 전동 스쿠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킥보드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스쿠터다라고 해서 말도 많았는데 이게 뭘 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 남채은 :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오토바이에 해당하고요.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최근 많이 이용하는 이동 장치인데 중량이 30kg 미만이고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에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와 흡사한 이동 수단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마찬가지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 처분에 그칩니다.

◇ 이원화 : 이게 어쨌든 중량이나 시속 이런 걸 고려한 걸로 봐서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혈중알코올 농도 나온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 남채은 : 네. 처음 발표할 때는 맥주 한잔을 마셨다고 했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500m라고 하였는데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0.2% 넘게 나왔고 실제 이동 거리도 750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이전에 배우 김새론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김새론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인 거죠.

◇ 이원화 : 사실 0.2면은 거의 인사불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중 처벌될 정도로 많이 마신 거 아닌가요?

◆ 남채은 : 네 상당히 많이 마신 만취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상, 0.2% 이상 3단계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배우 김새론 씨가 0.2%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슈가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더라도 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요. 진술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이원화 :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전동 스쿠터를 킥보드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데 맥주 한 잔이라고 한다든지 사건 축소 의혹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진술했던 부분들이 양형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 남채은 : 음주운전에서 주요 가중 요소는 음주량과 이동 거리인데요. 여기에 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어느 정도 야기되었는지 종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최초 발표 시에 거리가 500m라고 하였으나 실제 이동 거리가 750m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그 진술의 취지가 번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고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확인된 만큼 만약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량이나 이동 거리 등의 축소 의혹을 받을 만한 진술을 한다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양형 가중 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어린 나이에 참변을 당한 홍은동 음주운전 사건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을 두고 흔히들 단 한 번의 실수로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곤 하죠. 실수는 모르고 하는 게 실수 아닌가요?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미필적 고의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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