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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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오늘(20일) 운전자인 60대 차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20분쯤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한 뒤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차 씨가 주장하는 차량 급발진은 사실이 아니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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