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검찰, 시위 도중 경찰과 충돌한 농민단체 간부에 징역 2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선고, 내달 10일

국회 앞 집회 도중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민단체 간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영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사무국장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았고,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김 사무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1시55분에 열릴 예정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