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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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게 하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사고의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고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것이라는 게 명확히 규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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