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자 실질 보호 위해 안전장비·요원 배치도
'공무원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올해 5월 정부가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신체적 피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은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을 통해 이미 심도 있는 검토·논의 등을 거친 만큼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민원 창구 이용을 제한할 근거도 명시됐다.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
온라인 민원 신청이 보편화되면서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해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A씨는 도로 노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한 달간 동일·유사한 민원을 6만건 이상 제출해 민원 담당자가 하루 평균 1천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한 경우가 있었다.
B씨 등 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한 번에 수만 건의 민원을 제기, 해당지역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의 경우 다른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고, 기관의 민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는 만큼 전자민원창구 운영 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관련 보호조치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면 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보호해 나가겠다"며 "행안부는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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