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수사 사유 및 필요성 소명 부족"…카페업자도 기각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의원 영장심사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0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금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공여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피의자에게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돈 봉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점, 피의자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전 부의장은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A씨 측은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추가로 건넨 금품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정 전 부의장 사무실에서 200만원이 든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3일 정 전 부의장 운전기사에게 100만원짜리 돈 봉투가 든 과일 상자를, 10월 2일 보좌관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0월 7일 후원금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전 부의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와 만난 자리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일 뿐"이라며 "혹시 법에 예외 규정이 있어 허가할 여지가 있는지 비서에게 알아봐 주라고 한 것이지 이와 관련해 공무원에 압박을 가했다든지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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