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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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이나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서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었다.
서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이 기존 사무실을 가끔 썼을지 몰라도 자신은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 사무실 압수수색과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토대로 서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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