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청탁금지법 식사비, 27일부터 3만원→5만원 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8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4.8.19/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자, 언론인 등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상한액이 27일부터 기존 1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고,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이나 사교 과정에서 한번에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식사비 등),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식사비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해져있어 정부 결정만으로 높일 수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비 한도가 조정된 건 처음이다. 다만 경조사비 액수 한도 상향 관련해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사회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청탁금지법)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 제정 당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했던 것은 2003년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 강령을 참고한 것이었는데, 권익위는 2003년 이후 20여 년 동안 외식 물가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가 70% 가까이 상승했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액수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등 명절 기간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농수산 축산물 등 선물에 대해서는 (선물 액수 한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