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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차 트렁크에 생후 10일 아기 방치 살해’ 친부모…1심 판결 가볍다며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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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25년 구형…법원 징역 6년·8년 선고


매일경제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향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등은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께까지 돌보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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