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22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시작 “신분증, 여권용 사진 2장 준비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마산 성지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야간자율학습(야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말을 제외한 12일간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오는 11월14일 시행하는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나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은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험생은 해당 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르면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 사진 두 장을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유효 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과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이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응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수험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이용 지역은 지난해 6개 지역에서 올해 11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인적 사항·응시 영역과 선택과목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접수 시 기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