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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4만 4천여 명의 어업인이 수산공익 직접지불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1월부터 1인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직불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등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 어업인,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이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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