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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경찰서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지역 요식업 자영업자에게 이물질이 나왔다며 속이고 133회에 걸쳐 식비 300여만 원을 환불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배달받은 음식에 직접 실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 자영업자에게 보여준 뒤 환불을 요구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자영업자는 127명에 이릅니다.
이 사건은 한 자영업자가 피해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불거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배달 업체로부터 취소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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