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했다.
기내 난동. 연합뉴스TV |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쯤 제주공항에서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전해졌다.
또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승무원을 향해 A씨는 "찍지 말라"며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B(60)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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