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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소란을 피운 B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하지 말아 달라는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승무원의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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