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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김형석, 보조금 '부정 수급' 벌금형…"결격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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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자신이 회장이던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5억 원에 달하는 나랏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훈부는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대법원이 보조금 예산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