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등 신체 주요 부위 노출
성폭력특별법 위반 행위로 판단
넷플릭스가 지난해 공개한 다큐멘터리 원작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소개 페이지(사진=넷플릭스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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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제목의 프로그램을 연출한 조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여성 JMS 신도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등장한 것이 문제가 됐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조치로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장면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성폭력특별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3항에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 반포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를 게재한 건 영리 목적이라고 판단,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을 상영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다큐멘터리 시청자의 경우 영상 시청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 14조 4항은 촬영물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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