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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정부 연금 개혁안, 군복무자 · 출산 여성에 혜택…청년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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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최전방 근무 장병 격려 치하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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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여성에 대해 가입 기간을 가산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개혁안에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해 주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가 돼서야 출산 크레딧 혜택을 적용하던 방식도 출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지만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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