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내 흡연구역이 확대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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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쳤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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