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했다.
박 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부하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김 씨와 이 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 기관의 대출 1186억 원 가량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해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알선 대가로는 A사를 통해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주는 방식으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천만원과 3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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