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사 직원 3명에게 벌금 300~700만 원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항소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을 호소하도록 해 향정신성 의약품이자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세차례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대표는 또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1심의 선고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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