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골프채로 남현희 조카 폭행'…검찰, 전청조에 징역 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골프채로 아동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협박해 2차 가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은 "호화 생활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7명에 달한다"며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학창 시절 훈계받은 기억으로 아이에게 '몇 대 맞겠냐'고 물었고 그렇게 때린 제 행위가 이렇게 잘못됐을 것이라 생각을 못 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폭행·협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편취하고 △여성 승마 선수로 행세하며 데이트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2억3300만원 뜯어내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명 유튜버를 제자로 둔 것처럼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전씨는 이 재판과 별도로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