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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값 거짓고지·명의도용…방통위, 휴대전화 사기개통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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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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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폰 개통을 유도한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기간 분쟁조정 신청 871건 가운데 휴대폰 사기 개통 유도가 191건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명의도용 통신 개통 91건, 스미싱 피해 34건, 인터넷 해지 이중 과금 26건,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50건 순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났다. 명의도용(68.5%)과 스미싱 피해(750%), 유선서비스 부당계약(56.3%) 등이 대폭 증가했다.

가장 피해가 컸던 휴대폰 사기 개통 유도는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 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고가요금제 이용이나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있었다.

이밖에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이나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선 계약체결 시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으로 조언했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 필요가 있다.

민약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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