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한 달 무상 빈집 빌려 지내던 50대, 퇴거 요구받자 방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남 완도 단독주택 화재 현장


한 달간 무상으로 빈집을 빌려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54·여)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4분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던 A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지난 한 달간 빈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양해를 얻었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나자 집을 비우라는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고 집 안에 있던 A 씨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과 집기류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총 1천28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A 씨가 어떻게 불을 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전남 완도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