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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완도 단독주택 화재 현장
한 달간 무상으로 빈집을 빌려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54·여)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4분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던 A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지난 한 달간 빈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양해를 얻었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나자 집을 비우라는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고 집 안에 있던 A 씨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과 집기류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총 1천28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A 씨가 어떻게 불을 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전남 완도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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