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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하다하다 모자·샌들까지, 발암물질 나왔다”…알테쉬, 기준치 최대 229배 넘는 상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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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테무와 쉬인 샌들.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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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한 샌들과 모자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29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잇따라 나오면서 제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알테쉬 판매제품 144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총 11건의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이 알테쉬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샌들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각각 167.5배, 229.2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나왔다. 이 성분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된다.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는 샌들도 2종 있었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다.

모자 3종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하거나, 겉감에서 pH가 9.3으로 기준치(4.0∼9.0)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알루미늄 냄비 2건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를 2배를 초과했다.

매니큐어 2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최대 3.6 배가 넘는 디옥산과 국내 기준치의 1.4 배를 초과한 메탄올이 나왔다.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이다. 메탄올은 눈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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