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피습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관계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피습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지시했다며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 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체포되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돼 현장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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