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3일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 봉모씨, 리포액트 기자 허모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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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관인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했음에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당시 조씨의 사촌 형 이철수씨가 최 전 중수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보도했다. 하지만 녹취록 속 대화는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가 이씨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봉 기자는 지난 대선 당시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봉 기자가 JTBC 사회부장, 보도국장 등을 기망해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JTBC의 공정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뉴스버스 이모 대표와 윤모 전 기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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