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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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장난을 친 학생에게 욕을 하고 위협을 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시설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 중 물에 적신 휴지를 다른 학생에게 던지자 격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학생의 잘못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언행은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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