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1 (수)

“결혼 약속하고 성관계 했는데” 女 날벼락…보수적이던 ‘이곳’ 결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커플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강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인도에서 여성과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도입됐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달 초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이후 일방적으로 결혼을 깨는 남성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상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새 법안을 도입했다.

이는 식민지 시대부터 만들어진 164년 역사의 형법을 대체하는 것이다. 성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인도에서는 여전히 혼전이나 혼외 성관계는 금기로 남아 있다.

새 법안의 69조에서는 실제 결혼 의사가 없는데도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가짜 신분을 내세워 거짓으로 신분 상승을 약속하는 등의 기망적인 방법으로 여성과 성관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인도의 여성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마즐리스 로의 오드리 드메로 이사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강간을 하는 사건들은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아 법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실제 인도의 많은 여성이 그동안 ‘남성이 결혼을 거짓으로 약속하며 성관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는 것이 CNN 설명이다.

인도 법원은 지난 2019년 “여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같은 해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결혼 약속을 어기고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에 벌금 5만 루피(약 81만원)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현지 변호사들은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결혼 약속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증명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CNN은 “새 법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 것인지, 성 착취로부터 여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별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지에 거주하는 21세 두르조이 비스와스는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세 반시카 바다트는 “거짓 결혼 약속일지라도 양측의 동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는 처벌하면 안 된다”며 “‘성관계에 동의했냐’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강제로 여성과 성관계하는 것이 강간”이라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