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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로 쑥대밭 된 인천 아파트…복구 비용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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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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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주차장에서 옮겨지는 화재 전기차


최근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복구 비용을 누가 책임질지를 놓고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과거 유사한 화재 사고 때 법원은 아파트가 가입한 주택화재 보험회사가 복구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화재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는 구상금을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당시 화염으로 주차장 내부 온도가 1천 도 넘게 치솟으면서 지하에 설치된 수도관과 각종 설비가 녹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주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차(자기차량)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이들 보험사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또 아파트 공용 부분인 지하 주차장의 각종 복구 비용은 보통 관리사무소가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화재보험사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이 차주는 자기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지하 주차장 복구 비용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회사와 차량 소유주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2011년 11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승용차 화재로 지하 주차장 내부 마감재와 공용시설물이 탔고, 복구 비용으로 5천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승용차 소유주의 남편은 화재 발생 1시간 35분 전에 아내 차량을 주차한 뒤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측이 가입한 화재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이듬해 복구 비용을 모두 공사업체에 지급했고, 이후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보험사는 소송에서 "화재 차량은 출고된 지 16년이나 돼 노후했고 소유주의 남편은 10일 전 충전한 배터리의 결함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운전해 (불이 났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소유주나 남편의 부주의가 화재 원인은 아니라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고"라며 "차량 소유주와 그의 남편이 10일 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령 차량 소유자나 남편의 잘못으로 불이 났다고 해도 (아파트 입주민인) 이들은 제삼자가 아닌 해당 주택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라며 이들에게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차량 소유주의 과실이 아닌 배터리 문제로 확인되면 아파트 복구 비용을 놓고 화재 보험사가 벤츠나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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