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연예인도 비방… 별도 재판 진행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5)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나올 예정이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의 최대 구독자 수, 수익 등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했다. ‘채널명을 탈덕수용소로 지은 의미’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별 뜻 없이 지은 이름이고, 모르겠다”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의 변호인 역시 “게시한 영상은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게시됐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론을 덧붙였다.
한편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20)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장 씨가 박 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