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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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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의무 없어져 출근-등교 혼란… 일부 회사 “연차써라” 학교 “의사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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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기업따라 ‘코로나 휴가’ 유무 달라

정부 “방역지침 강화는 검토 안해”

동아일보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마스크가 버려져 있는 모습. 2023.3.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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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에겐 별도의 자가 격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낮추면서 확진자에게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상 속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직장인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 정모 씨(26)가 다니는 공공기관은 확진 판정을 받으면 3일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일단 회사에 출근하고 아프면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홍모 씨(26)는 연차를 써야 한다. 홍 씨는 “올 5월 감염병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서부터 회사에서 코로나19 관련 휴가가 사라져 개인별로 연차를 써야 한다”며 “연차를 쓰기 아까워 확진 판정을 받아도 그냥 출근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5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5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유증상자는 검사일을 출석으로 처리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폐지 후 일선 학교에선 수족구,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격상시킨다면 모르지만 현 상황에선 코로나19도 다른 감염병처럼 의사 소견서에 따라 학교장이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원에선 원생 간 감염을 막기 위해 수강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가급적 자가 격리할 것을 권한다. 김남준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5일 정도는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65세 이상이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가족이라도 피하는 게 좋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기침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도 감염병 위기 단계 격상이나 방역 지침 강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손영래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일괄적으로 별도의 지침을 내릴 것 같지 않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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