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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이태원 참사

“기동대 보냈다면 이태원 피해 줄었을 것”…검찰, 관계자 진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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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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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일부 사망자의 경우 늦어도 23시1분까지 현장에 생존하고 있었다”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시각은 밤 10시15분께로, 사고 이후에라도 좀 더 일찍 다중인파를 관리할 경비 기동대가 파견됐다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는 취지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광호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정아무개 당시 서울청 112상황팀장(경정) 등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공판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검찰은 참사 당일에도 이태원 일대에 배치할 경력은 충분했고, 실제로 경력을 배치할 수 있었다는 경찰 실무자들의 진술을 제시했다. 김 전 청장이 스스로 배치하고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비 기동대 등 혼잡 경비 인력을 활용했다면 참사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으리는 취지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기동대는 집회·시위 종료 이후 언제든 투입이 가능했고 사고 발생 이후 투입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동대가 출동했다면 인파 쏠림 현상이 현저히 감소했을 것이다”, “사전에 예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기동대를 신속 파견했다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등 경찰 관계자 진술도 공개됐다.



이에 김 전 청장 쪽은 “(용산경찰서 팀장이) 소수의 경찰관만 데리고도 다른 골목에선 (참사 당일) 효과적으로 인파를 정리했다. 기동대가 투입되지 않아 인파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건 검찰의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선 당시 긴박한 상황이 담긴 신고 녹취록이 재생되기도 했다. 참사 당일 저녁 8시 “너무 위험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겨우 빠져나왔는데 통제해줘야 한다”는 신고, 밤 10시23분 비명만 가득한 신고 등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신고 접수 담당 경찰은 그때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거 맞느냐”, “정확한 위치를 말해달라” 등 처음 듣는 내용처럼 대응했다.



검찰은 “반복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류 총경과 정 경정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당시엔 거리 기반 반복 신고 시스템이 없어서 (위급상황을 공유하지 못해)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재판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참사를 막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무책임한 경찰을 엄벌하라”고 외쳤다.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절차를 모두 마친 재판부는 오는 9월2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각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최후변론·진술, 검찰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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