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이 대량으로 죽임을 당한 뒤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무덤’을 조사하는 튀르키예 범죄 수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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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의회가 유기견 수백 만 마리를 거리에서 없애기 위한 법안을 승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유기견들이 묻힌 ‘집단 무덤’이 발견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AP통신에 다르면 지난달 30일 튀르키예 의회는 유기동물 개체 수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자체가 유기동물을 보호소에 수용하고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 지자체는 2028년까지 유기동물 보호소를 짓거나 기존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유기동물 통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장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시 벌금도 2000리라(약 8만4200원)에서 6만리라(약 252만7200원)로 대폭 강화됐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유기견을 보호소로 보내는 것이지만, 말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공격적인 성향의 동물 등은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튀르키예 의회에 따르면 현재 튀르키예에는 유기견 10만 5000마리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소 322곳이 있는데, 이는 길거리를 돌아다는 유기견 400만 마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다.
유기견이 대량으로 죽임을 당한 뒤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무덤’을 조사하는 튀르키예 범죄 수사팀. 지난달 말 튀르키예 의회는 유기견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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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많은 유기견이 불법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달 말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후 사람들이 유기견을 사냥해 죽이고 있다는 있으며, SNS에는 죽은 유기견들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 그 규모가 ‘학살’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지차제는 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데 써야 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유기견 보호보다는 질병을 명분으로 살처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현지 동물보호운동가들은 해당 법안을 ‘대량학살법’이라고 부르며 중성화 캠페인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야당인 공화인민당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안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제1야당 공화인민당의 외즈귀르 외젤 대표는 “이 법안은 명백히 위헌이며 생명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또한 지자체가 가진 권한으로 법안이 규정한 부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 등에서도 “생명과 연대가 승리할 것” “유기견 법안 중 안락사 부분을 폐기해야 한다”며 시위가 이어졌다.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시그뎀 악소이는 AP통신에 “우리의 눈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동물은 전멸할 것”이라며 “제가 아는 한 아무도 신이 창조한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튀르키예가 ‘유기견과의 전쟁’ 선포한 이유
튀르키예 의회가 동물학대와 학살이라는 비난에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기견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튀르키예 의회가 승인한 유기견 관련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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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앙카라에서 한 어린이가 개에게 공격당해 중상을 입은 뒤,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여당인 정의개발당은 튀르키예 내 40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방치돼 있으며 특히 유기견 집단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공격을 받는 만큼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 소속 대국민의회 의원인 무라트 에미르는 “당신(여당)은 도덕적·양심적·법적으로 어긋나는 법을 만들었다. 여러분은 피로 물든 손을 씻을 수 없다”면서 “해당 법안이 건강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유기견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데려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기견 법안, 정치적으로 악용될까
유기견 관련 법안이 정치계에서 야당과 여당의 힘겨루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공화인민당 등 야권에서는 동물을 죽이라는 내용의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유기견을 향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만큼 일각에서는 법안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동물보호소를 짓거나 추가로 증설하는데 필요한 자금 출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지자체가 처벌 및 정치적 보복을 피하기 위해 유기견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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