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 밤 11시 5분께 남성 A 씨가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 씨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 출석을 유도하며 여러 차례 설득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사기와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구속집행정지가 만료된 지난 4월 말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경남 창원지검. [사진=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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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9일 오후 8시 37분께 검찰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 있던 자신을 체포하러 들이닥치자 함께 있던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인질극을 벌여 B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B 씨는 모텔에 두고 온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혼자 모텔을 찾았다가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던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은 후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진 출석 후 창원중부경찰서에 인계돼 흉기 인질극을 벌인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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