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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팬심 악용 '굿즈 갑질' 4대 아이돌 기획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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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도 멋대로 줄여

K팝 굿즈 시장 급성장…4대 기획사만 연간 7천억 원

공정위 직권조사…전자상거래법 위반 '수두룩'

[앵커]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법을 어겨온 하이브와 YG, SM, JYP 등 4대 K팝 기획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이른바 언박싱 영상이 없으면 교환, 환불도 안 해줬는데, 팬심을 악용해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돌 공연 관람에 응원봉은 필수입니다.

스타의 얼굴이나 이름을 담은 기념품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팬 덕분에 K팝 굿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