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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호감 느낀다, 사귀자” 사장님 고백 거절했더니 “짤렸다”…갑질에 우는 中企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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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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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심각한 생존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1일 지난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상담 46건의 사례를 분석(중복 집계)해 발표했다.

사례에 따르면 상담 중 생존권 침해와 관련한 해고·임금 상담이 45건(97.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상담은 38건(82.6%), 노동시간·휴가에 관한 휴식권 침해 상담은 13건(28.2%)이었다.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미교부·4대 보험 미가입 등 기타 현행법 위반도 19건(41.3%)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보면 한 노동자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 왔다는 이유로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며 “사장이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노동자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별도 수당 없이 주말·공휴일 출근을 강요하고 근무 시간이 아닌 오후 6시 이후에 업무지시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별도 수당 없이 주말과 공휴일 출근을 강요하고, 근무 시간이 아닌 오후 6시 이후에 업무지시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이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보호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생기는 폐해가 무척 큰데, 이 모든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해소될 것”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은 실효성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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