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 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한 장시호 씨 회유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으므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 검사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청문회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검사와 함께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추후 이어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번 탄핵안 발의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통해 이들을 강제 출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