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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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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건’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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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남성혐오성 표현이 포함돼 있다는 일부 유저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넥슨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사진은 영상 내 문제가 된 장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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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집게손가락’을 그려 넣었다며 엉뚱한 사람에게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을 한 사건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뒤 “미흡한 결정이었다”며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9일 검찰도 경찰에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넥슨 집게손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건 피의자는 총 35명으로,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에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여성 애니메이터 A씨를 모욕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 유무를 명확하게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넥슨 등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을 두고 ‘남성 혐오의 상징인 집게 손 모양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가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돼 온라인 상에서 여러 모욕에 시달렸지만,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온라인상에서 모욕적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3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대한민국에서 ‘집게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며 “피의자들의 글은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두고 A씨를 향한 또 다른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불거졌고, 경찰은 지난 7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재수사 의사를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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