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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제왕절개 수술도 실손 보상할까?...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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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국민 체감 보험상품 개선 최우선
민원 줄이고 보험산업 신뢰도↑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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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보험 적용이 애매했던 제왕절개 등 임신·출산 관련 치료도 앞으로는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금도 정식 허용되고,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학계와 유관기관, 보험업계 등과 함께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올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정부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보장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것이 임신·출산 관련 보장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상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유산이나 분만 과정 중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제왕절개 등이 '우연한 사고'인지 해석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관련 보장을 받으려면 태아보험 등에서 특약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제왕절개 등이 포함될지 보장 범위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신·출산 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 상실,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해마다 임산부 약 20만 명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안전귀국할인 환급금'. 카카오페이손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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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은 정식 허용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시작한 무사고 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무사고로 귀국할 경우 10%가량을 환급해주는 시스템인데,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 보험사가 늘어나자 최근 금융당국은 과당경쟁 우려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보험개혁회의는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항공기 지연 등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만 판매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보상이 이뤄지는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보험민원 제도는 대폭 개편된다. 현재 금융민원의 과반(53%)이 보험 민원일 정도로 보험업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을 감안했다. 보험개혁회의는 특히 의료자문제도를 최우선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외부 의료자문의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 풀을 구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보험민원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 응대 불만, 설계사 수수료 문의 등 비분쟁성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관하고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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